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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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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낸 바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부부장검사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의견대로 진 부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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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 부부장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심의정지’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선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땐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위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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