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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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고액 근로소득자 A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로 옮겨놓고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A 씨의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와 잠복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 백화점 상품권, 현금·외화 등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A 씨와 같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2조 4007억 원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2019년 2조 268억 원부터 3년 연속 2조 원이 넘는 체납세급을 강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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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체납자는 주식 거래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약 400회에 걸쳐 인출한 뒤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 옷장에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곳을 수색해 총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징수했다.
/뉴스1 DB
이중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이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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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