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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 시험, 교육감 강제위탁 위헌” 헌소 제기

입력 | 2022-03-22 03:00:00

사립초중고協 “자율성 말살 법률”
25일 사학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헌소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한 지원자가 배치표를 확인하는 모습. 뉴스1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가 사립학교가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게 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1일 제기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사명감 있는 교원의 선발은 사학에 맡겨두고, 극소수 학교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는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립학교 말살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 교원 5명 등 565명이다. 사학들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사학이 교사 채용 시 직접 필기시험을 실시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던 것과 다르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하반기(7∼12월)부터는 ‘교사 임용 절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학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학이 원하는 교사를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굳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때 교육청이 내부에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지 않으면 사학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