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몽골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아들 C(7)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마구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피해자 C군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