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일 김상열 회장 검찰고발 호반건설 “업무상 단순 실수로 자체 시정 조치” 누락된 회사 김 회장 지분관계 無 “친족 주식 현황 파악 한계… 공정위 결정 논란 여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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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기업집단 관련 계열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 김 회장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친족 2명에 대한 자료를 누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단순 실수로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지만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했고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조치했다. 또한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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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관계자는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관련 사안을 알려주지 않으면 주식 보유 여부나 회사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