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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음에도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해 해당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학원 운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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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A씨는 이미 해당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 이 학원에서 채점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문제의 A씨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점, 학원을 그만둔 뒤 학원장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당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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