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여성 A 씨는 울산시설공단이 지난달 7일 단행한 인사에서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 지난해 9월 암 수술을 받은 A 씨는 “근무 환경의 변화는 암 재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환자다”라며 현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단 측에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울산대공원 안내직 B 씨도 비슷한 경우다. 임신 후기인 B 씨는 태아와 산모 건강을 위해 현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기를 희망했지만 동천국민체육센터로 파견 발령이 났다.
울산시설공단 류효주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인사는 인사권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7일부터 울산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조 명의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A 씨는 인사발령에 반발하며 질병휴가를 냈다. B 씨도 인사 발령 직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개인별 능력과 적재적소 인력배치’라는 시설공단의 설명이 무색한 대목이다.
울산시설공단은 지난달 전체 직원 430명 가운데 13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전보 인사는 A 씨 등 총 105명. 노조 측은 “단체협약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전보된 인사 36명(34.3%)이 1년 이하”라며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 직원들도 전보됐다. 메인 경기장으로 사용될 울산종합운동장 증축 공사의 건축과 기계, 통신 담당과 문수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기계 담당 직원들이 타 부서로 전출돼 체전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심지어 지난해 노조 측 단체협약 실무교섭위원이었던 직원을 조직인사팀 노무 담당으로 발령했다. 노조 측은 “불과 6개월 전 노조 집행부를 사측 노무담당으로 발령해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울산시설공단은 울산대공원과 울산하늘공원 등 공원과 스포츠, 문화시설 등 20여 개 시설을 관리하는 울산시의 공기업 가운데 최대 조직이다. 인사권은 사측 고유의 경영권이다. 하지만 노조가 지난달 10일부터 5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라면 제대로 된 인사라 볼 수만은 없다.
울산시의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시설공단답게 성숙한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정재락 부울경취재본부장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