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뉴스1
동사무소 공무원의 실수로 제20대 대선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에 거주하는 A 씨(45·여)는 사전투표 전 발송된 대선 투표안내문의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지난달 19일 사망한 시아버지가 올라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의 실수로 밝혀졌다.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이 A 씨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A 씨는 이와 관련 구리시 선관위에 항의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5일 사전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선거인 명부 조회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본선거일인 9일에는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수정하기 힘들다”며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동사무소 측은 공무원의 실수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라고 한다. 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A 씨와의 통화에서 “해줄 게 없다”며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지방선거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