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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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본인 소유 과수원에 심은 나무 수를 부풀려 토지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3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강 의원 소유의 성산구 과수원 보상 과정에서 감나무, 단풍나무 등에 대한 보상액이 6000만 원가량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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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