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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신라젠 일단 6개월 벌었지만…주주들 “수용불가”

입력 | 2022-02-18 19:19:00

ⓒ News1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상장폐지(상폐)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으로나마 상폐를 모면한 실라젠은 입장문을 내고 “개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 이어 오늘 진행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결과도 주주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주주연합은 지난 1월 18일 열렸던 기심위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회의 시작전 이미 상폐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주주연합은 “기심위가 열렸던 당일 오전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기심위 회의 시작 직후인 오후 2시18분부터 기관 투매가 시작되면서 기관의 평소 매도물량 대비 10~100배 규모인 185만주가 매도됐다”며 분노했다.

이어 “기심위가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흐름을 추정해보면 아직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상폐가 결정돼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폐 결정 배경을 낱낱히 밝히고자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회의 시작전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란 미공개정보의 사전 유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의 지난해 3분기말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며,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