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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경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임실경찰서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A씨 등 3명과 일반인 6명, 업주 B씨 등 총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9시 40분까지 진안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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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전북 지역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였다. 또 5인 미만 인원제한 행정명령이 적용된 상태였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다른 방에 있는 지 몰랐다. 따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3명을 다른 일선경찰서로 전보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진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