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 경찰, 7분후에야 범행현장 진입 피의자, 도주후 숨진채 발견… 2년 교제하다 결별후 지속적 위협 8일 호프집 개업후 매일 찾아와… 檢 “혐의 소명 부족해 보완수사 요구” 경찰, 스토킹 최고위험 ‘심각’ 분류…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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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치와 신고위치 달라
조 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지 하루 만인 15일 오전 구로구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 씨는 모두 중국 국적 동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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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호프집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피해 남성이 지인에게 전화로 119 신고를 부탁하며 얘기한 주소를 먼저 확인하려다 3분이 더 지체됐다”고 했다. 실내여서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작동하지 않았고, 와이파이 위치 정보에도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혐의 소명하라”며 영장 반려한 검찰
A 씨는 조 씨와 2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헤어졌으며, 결별 후 조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이달 8일 A 씨가 호프집을 개업하자 조 씨가 매일같이 찾아왔고,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A 씨는 살해되기 사흘 전인 11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11일 오후 5시 반경 다시 A 씨의 술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과 성폭행 등 조 씨의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체포 후 9시간 만에 풀려난 조 씨는 이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반려 이유에 관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려된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었는데 보완 과정에서 범행이 터져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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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심각’ 단계였는데 유치 안 해
경찰은 조 씨의 스토킹 행위를 가장 위험한 수준인 ‘심각’ 단계로 분류했다. 그러나 조 씨에 대해 접근근지 명령을 내렸을 뿐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A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만 내렸다.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후 발표된 경찰의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스토킹 범죄에는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및 구속영장 신청이 필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잠정조치도 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