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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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군대 내 전투화 세척장에서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 B씨(중위)에게 얼굴 생김새 등을 비하하며 모욕한 혐의다.
그는 또 여성 상관들에 대해 외모 비하 및 성적인 발언 등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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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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