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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에게 부친 유골 택배로 보내…만행 수사해달라”

입력 | 2022-01-30 15:05:00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상대방이 돌아가신 부친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낸 뒤 이를 90대 노모에게 소포로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6일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A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광주에 거주하는 70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90대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에 3년 전부터 A씨가 나타나 토지 소유권 갈등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A씨가 토지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고, 자신들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모친을 상대로 분풀이성 고소가 두 차례 있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그러다 몇 달 전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접했다. A씨가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 간 것”이라며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 유골을 자기가 파갔으니 화장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때 파헤쳐진 부친의 유골이 며칠 전 모친 거주지 택배로 왔다고 글쓴이는 적었다. 그는 “유골 소포가 오자 90 노모께서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해 누워계신다”며 “가족과 형제들은 말로 표현 못 할 충격과 고통에 차마 뜯어볼 수 없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A씨의 불법적인 파묘 신청을 관할 시청에서 유가족 승인 없이 허가해줬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설날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를 해야 할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며 “불법파묘 신청을 유가족 승인 없이 허가한 시청과 책임자,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