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안전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에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50∼299인 규모의 제조·기타업종 기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 4개월간 4차례 이상 해당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설업종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별도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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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