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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 후보와 친형 사이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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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우출판 측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일 것이다.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반박했다. 책 내용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항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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