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수당 ‘만8세 미만’ 확대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으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된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올해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 아동은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되기 전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