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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행’ 무산…법원, 징계 무효 가처분 기각

입력 | 2022-01-18 14:37:00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 윤주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서울시청)의 국가대표 자격 회복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심 선수의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18일 심 선수 측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빙상연맹은 심 선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동료들을 욕하는 메시지를 국가대표 코치 A씨와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21일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쇼트트랙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기한은 24일이고 대한체육회는 23일 빙상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을 계획인데 심 선수가 그 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하면 엔트리 입성이 불가능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가 즉시 중지돼 심석희가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지만 이날 가처분 기각으로 심 선수의 엔트리 입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심 선수 측은 가처분 기각에 항고할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징계가 2개월이라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한 저희로서는 아쉬운 결정”이라며 “항고 기간 중 징계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절차상 항고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 선수 측은 변호인에게 따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