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보름 앞두고 잇딴 산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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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4층에서 콘크리트 기둥의 철제 덮개 해체 작업 도중 신호수 A 씨(55)가 철제 덮개에 맞아 쓰러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철제 덮개를 굴착기로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시공사 협력업체 소속으로 굴착기 인근에서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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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현장은 지하 5층~최고 지상 59층 규모 아파트 5개 동(1205세대)와 오피스텔 1개 동(320세대 규모) 등 전체 1525세대의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2020년 1월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정률은 현재 약 21%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