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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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영장청구에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자료를 임의 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권 전 대법관의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때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전합 회부 다음 날 등 8차례 집무실에서 만났고, 같은 해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약 10개월 동안 월 1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고위 법조인 등의 리스트에도 권 전 대법관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해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 차례만 조사했다. 더구나 미등록 상태에서 화천대유의 자문 활동을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주로 들여다봤다고 한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 전 대법관을 불렀다. 그러니 제대로 조사가 됐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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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구나 사법 시스템의 정점인 전직 대법관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적당히 덮고 가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진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검찰도 적당히 법원의 눈치를 살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