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검찰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25)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 전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6개월, 김씨 사망 후 약 3년여 만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 각각 벌금 2000만원,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 벌금 700만~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2월 10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김용균재단 등 단체들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며 원·하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서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