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버리고 봉투만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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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든 쓰레기는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 간 얌체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자 A씨가 “너무 분하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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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빨간 모자를 쓴 이 아줌마는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종량제 봉투 상태가 좋았던 제 거를 가져가셨다”면서 이 장면은 모두 CCTV에 포착돼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종량제 봉투를 가져간 건 절도에 해당하니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 했다”며 “곧장 경찰에 전화하니, 제가 쓰레기봉투를 ‘버린 것’이니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가 “제가 제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거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절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경찰 측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절도라고 하기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은평구청과 경찰서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느낌이 들었다. 둘 다 제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며 “증거가 있는데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그 아줌마에게도 왜 종량제 봉투를 훔쳐 가는지 묻고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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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사람이 다 있다”, “이게 절도가 아니면 뭐냐”, “과태료라도 끊어야 하는 거 아니냐”, “쓰레기 불법 투기로 신고해라”, “쓰레기 배출할 때 테이프 붙여서 훔쳐 가지 못하게 해라”, “경찰 답변도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부산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 한 여성이 쓰레기봉투 속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쳐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1심에서 판매가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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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