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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전 차관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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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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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3일 이 전 차관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담당이었던 A수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담당 과장 등 간부들에게도 정직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A수사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초경찰서장 등은 징계에 불복해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