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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치킨집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경남 양산시의 1층 치킨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치킨집에 인화물질을 던지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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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