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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52)씨가 전날 오후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미추홀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열릴 예정이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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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 강력 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당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C(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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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당한 공범 C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C씨에게 ”B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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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1심에서 강도살인 및 특수절도,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