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논란] ‘학원 방역패스’ 딜레마
식당도 방역패스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유리문에 방역패스 실시와 모임 허용 인원 변경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3일 12∼18세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을 발표한 이후 주말 내내 논란이 뜨겁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체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결정이란 의견과 사실상 미성년자에 대한 ‘백신 접종 강제’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 학부모·학원 불만…“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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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 2차 접종 간격 3주에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고교가 이 기간에 기말고사를 치른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학원가는 고민이 깊다. 수도권의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서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고, 결국 접종 책임을 학원에 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불이익 아닌 보호” vs “기대 효과 작아”
방역당국이 18세(고3)에 이어 12∼17세 접종도 ‘강력 권고’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율(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99.7명)이 성인(76.0명)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교 다음으로 소아·청소년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학원인 만큼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효과가 국내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10% 미만(1일 기준)인 중학생의 경우 11월 마지막 주 인구 10만 명당 9.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대부분 백신을 맞은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2.1명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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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