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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려 이득을 챙겨 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0일부터 같은 해 7월5일까지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파일 238건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무려 1만9273차례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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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