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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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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