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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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주장했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27일 개인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2017년 손 사장이 과천 소재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차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으며 이 여성이 손 사장과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였을 가능성이 높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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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항소심에서 “방송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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