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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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집을 사면서 동시에 전세를 내놓는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집값 상승에 편승한 무분별한 갭투자와 그에 따른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요건 강화 지침을 내려보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하나은행은 임차목적물이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매도자(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매수자와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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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매도자가 집을 팔기 전 세입자를 먼저 구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돼 갭투자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도자와 먼저 전세계약을 맺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되는 장점도 있다.
하나은행은 또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감액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조건이행을 위해 임대인의 위임장을 필수적으로 징구하게 했다.
집값이 장기간 오르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횡행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선 갭투자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이고 근저당을 설정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 사기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갭투자 및 갭투자 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의 이번 갭투자용 전세대출 규제가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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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