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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을 다시 쓸 수 없게 된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개정안’(고시)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뒀던 10월 29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에 ‘1회용품 사용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데 이은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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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안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그 해 2월 말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를 일시 제외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했다.
이로 인해 식품접객업소 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난데다 그간 정부·업계·소비자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정착시켜온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난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사 기준 매장당 1회용 컵 사용량은 6만1000개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5만6000개보다 9% 늘었다. 생활폐기물 중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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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이전부터 다회용 또는 개인 컵을 사용해왔고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업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한편 내년 6월 10일부터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1회용품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