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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충돌해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은 A군(19)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A군가 성년이 되면서 원심이 적용했던 소년법을 파기하고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인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A군은 지난 5월6일 오전 12시13분쯤 전남 목포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갓바위터널 방면)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당시 이 사고로 A군이 몰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