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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다 LH서 파면된 ‘땅 경매 1타 강사’…경찰 ‘혐의없음’ 종결

입력 | 2021-11-13 15:11:00

경기북부경찰청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면서 ‘1타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한 A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른바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린 A씨(45)에 대한 수사 결과 지난달 말께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강사 활동을 벌여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기존 온라인과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 등을 토대로 A씨가 강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 등을 쫓았다.

그러나 A씨가 강의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없었다.

A씨는 수강생 약 3000여명을 상대로 강의했으며 거액의 강사료를 번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규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LH는 A씨를 지난 3월 파면했다.

당시 LH는 내부 감사 및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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