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왼쪽)과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및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11일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승용차는 하루 최대 10 L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 L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가격 규제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다변화 노력을 비롯해 업계와 유통관리대책에 나서는 만큼,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까지 남겨놓음으로써 수급 안정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신고를 의무화 했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하고,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함으로써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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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촉발된 또 다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대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관련 품목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어떤 품목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그와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범용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대체 수입선을 찾아보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일부 품목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긴급조치 시행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의 심각성이 그만큼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마스크 대란에 따른 첫 수급조정 조치에 나서면서 “(이는) 기업 활동에 대한 관여”라며 “마지막 단계에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