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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며 수주해 약 4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7곳 및 전·현직 실무자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실무자 7명 중 2명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곳의 건설회사는 모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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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회사들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년간 별 문제 없이 각 공사를 수행했다”며 “2차 담합이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발주처가 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들이 이번 범행으로 인해 발주 받은 계약들이 모두 중단된 점,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께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취득한 뒤 매번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회사들과 실무자들이 수주한 공사는 2년 5개월 동안 총 23건으로, 공사비 합계는 약 43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건설회사는 4번의 공사를 낙찰받아 약 101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나머지 건설회사들도 수십억원씩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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