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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A사장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업소를 찾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10일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에 서울 유흥업소를 회사 차량으로 여러 차례 찾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현대백화점 측은 “수행 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현재 월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