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농관원 익산사무소 제공)2021.1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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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산 고추에 저렴한 중국산 고추를 혼합해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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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료수불 장부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국산 고추 구매 명세를 숨기는 등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다.
특히 조사를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혼합한 고춧가루는 78톤, 시가로는 12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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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