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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두 달 만에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달업 종사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지인 4명은 법인계좌 및 통장을 개설해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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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을 입금해주고 “환불받고 싶은 사람은 하라”며 투자를 원치 않는 사람에겐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꼬드김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최대 7000만원을 투자했다.
같은 배달업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된 4명은 A씨에게 통장 10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8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거가 불확실한 A씨를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할 예정”이라며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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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