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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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전 대표 구모씨(58)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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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실적시의 핑계를 이유로 이들은 광범위하게 피해를 봤다. 이는 인격의 침해로 봐야 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에 비춰지는 명예훼손 등이 인격침해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정도의 침해로 구씨와 전씨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양육비 지급인식은 단순히 법원에서도 이는 금전채무 미지급이라는 정도로 판단했고 그것이 불과 2018년까지 이랬다”며 “현재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이는 아이들의 양육의 생존이다.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금전문제 그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이트의 운영목적, 이로 인해 어떠한 것들이 침해됐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판단이 돼야 한다”며 “현재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접근이 안되며 또 유사사이트가 생길 위험도 없다”고 전했다.
구씨는 “한 여성단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사전통보를 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상공개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에 공감했다”며 “신상공개로 많은 위협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약 1000건에 이르는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다. 나의 행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게 되는 등 이는 공공의 이익이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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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 파더스에 1번 여자로 미친X 추가됐다’는 제목의 글로 ‘즐거운’ ‘재밌는’ 등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배드 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구씨는 2020년 1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전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해, 전씨는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같은 해 9월17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 중에 있는데 해당 조항이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되는 만큼 헌재 결정 후, 심리를 다시 진행하겠다”며 심리를 잠정중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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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