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문제에 관해 “필요하다면 절차상 오전 중 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수석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받느라 참모들 간에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인터뷰 끝나면 이어지는 참모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마침 오늘 오전 11시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절차상 필요하다면 오전 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할 부분 있다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장례 절차나 요건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없었는가’라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아직 (대통령을) 뵌 적이 없다. 조금 후 뵙게 되면 참모들 논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도 여쭤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수석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법적·절차적 문제, 국민 수용성 문제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전력이 예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날 운영위 국감 등으로 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만큼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문 대통령 주재 회의 때 보고하고,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 등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