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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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딸을 수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지고도 반성하지 않던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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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주먹과 효자손 등을 사용해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처와 모의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중등도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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