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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항소심 재판 중 간암에 걸려 수용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보석(전자보석)’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5일부터 법무부가 시행한 제도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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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간기능의 상태로는 전신 항암제 등 사용이 어렵고, 6~14개월의 여명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는 지난 5일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검찰은 암세포의 폐 전이가 의심돼 수용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조건부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실시간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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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대법원의 전자보석 허가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