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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공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무료 변론)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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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擬律)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