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갑질방지법’ 시행령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를 강제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앱 개발 관련 6개 단체와 만나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은 다음 달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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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