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 치 월급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대전 거주자를 고용할 경우 3개월 치 월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 수준인 월 164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그 대신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신규 채용자의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 업종 참고1)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