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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좀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내가 무슨 변호사비를 누구에게 대납시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효성 조현준 회장의 400억원대 변호인단에 빗대어 이 지사가 대법원 재판때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한 시민단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을 문제삼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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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친구, 법대 친구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2억8천 몇백만원을 낸 것도 너무 내게는 큰 부담”이라며 “이런데 무슨 400억원을 변호사비로 줬다는 얘기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자신의 재판 무죄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 대법관하고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2015년에 예측해서 ‘내가 나중에 재판 받을 것 같다. 유죄받고 대법원으로 갈 거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대법관이) 13명 있는데 그중 한명에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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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