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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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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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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