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2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량을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이후 차에서 내려 입을 헹구는 과정을 거친 후 같은날 오후 8시6분쯤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1%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측정됐다.
A씨는 2008년,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 로드중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 0.03%를 초과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