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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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4전 4패’를 기록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에서 총 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금 낭비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총 1억9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평가에서 관내 자사고 8개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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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심 비용으로만 소송당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재판비용으로 지불했다.
2심 비용으로는 총 7500만원을 지불한 상태다. 2심은 재판에 따라 각각 1000만원(중앙·이대부고, 경희·한대부고) 2500만원(신일·숭문고) 3000만원(배재·세화고)이 들었다.
다만 숭문고는 내년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직전에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 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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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