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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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사진)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음주 운전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수집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장 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행적 조사를 통해 술을 마신 정도를 추정하고 혐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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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